▲방심위 압수수색 마친 경찰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3일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지 불과 12일 만의 일이다. 경찰은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류희림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양천경찰서)도 수사를 맡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 미뤄볼 때 류 위원장이 아닌 제보자 고발 사건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방심위 직원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을 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와 함께 방심위 내부 감사도 이뤄지면서 제보자는 조만간 강제적으로 신분이 드러날 위기에 놓였다.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권익위에는 익명 신고... 공익신고자 신원 노출시 중징계 우려
하지만 제보자가 익명(비실명대리신고)으로 신고한 상황인 데다, 권익위가 보호조치를 결정할지도 미지수이고 결정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접수 현황(2021년 1월~2022년 8월) 자료를 보면,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6개월로 나타났다.
막상 권익위가 보호조치에 나서더라도 경찰 수사까지 제한할 강제력이 없고, 제보자 보호를 해달라는 권고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제보자 신원이 밝혀질 경우, 류희림 위원장이 해당 제보자에게 '중징계'를 내리리라는 것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방심위 공익 제보 법률 대응을 맡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변호사)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권익위에 제보자 신분은 봉인돼 있고, 만약 신변 위험이 발생해 보호해야 한다면 봉인 해제 조치를 한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우선 봉인 해제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경찰 수사가 이렇게 신속하게 이뤄지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현재 상황에서 제보자를 수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면서 "만약 수사가 이뤄지고 재판을 받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에 따라 변호사 변론 등을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6
공유하기
'류희림 청부 민원' 공익신고자, 경찰 수사로 신변 위협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