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 "구속영장 기각, 면죄부 아냐"

전 자연재난과장·전 도로관리사업소장 관련 25일 논평... 최고책임자 수사·기소 강조

등록 2024.01.26 09:15수정 2024.01.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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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가 24일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 A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가족 및 시민대책위원회가 재판부에 유감을 표하고 최고책임자 수사와 기소를 강조했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이 오송 참사 대응 부실 관련 지자체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오송참사발생의 선행요인인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와 후행요인인 지하차도 안전관리와 재난대응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피의자들의 사고 대응이 부실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점은 드러났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오송지하차도 침수 전후에 재난안전 관리와 상황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B씨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 실무책임자로 진입차량 차단, 상황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유가족 및 시민대책위는 "재난과 참사를 반복하는 관행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며 최고책임자의 무관심·무능·무대책에 대한 처벌을 통해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수사당국은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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