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할까'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 포기 당초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초기 개업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을 것인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큰사진보기 ▲김성훈 세무사용인시민신문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세무사입니다.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용인 #과세 추천1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용인시민신문 김성훈 (yongin21) 내방 구독하기 자치와 참여시대의 동반자 용인시민신문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부동산을 거래해도 괜찮을까?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악취 뻘밭으로 변한 국가 명승지, 공주시가 망쳐놨다 낙동강에 푸른빛 독, 악취... 이거 정말 재난입니다 [단독] "가면 뒈진다" 명태균, "청와대 터 흉지" 글도 써 AD AD AD 인기기사 1 경찰까지 출동한 대학가... '퇴진 국민투표' 제지에 밤샘농성 2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3 구글 내부에서 감지된 이상한 분위기... 한쪽에선 '심각한 경고' 4 낙동강에 푸른빛 독, 악취... 이거 정말 재난입니다 5 윤석열 정부가 싫어한 영화... 시민들 후원금이 향한 곳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뭐가 유리할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경찰까지 출동한 대학가... '퇴진 국민투표' 제지에 밤샘농성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구글 내부에서 감지된 이상한 분위기... 한쪽에선 '심각한 경고' 낙동강에 푸른빛 독, 악취... 이거 정말 재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싫어한 영화... 시민들 후원금이 향한 곳 명태균, 가이드라인 제시? "계좌 추적하면 금방 해결" [단독] "가면 뒈진다" 명태균, "청와대 터 흉지" 글도 써 영화 본 이재명 "나도 울었다,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혹시 사과도 아내 허락 ?"...대통령 기자회견, 조중동 싸늘 [이충재 칼럼] '법꾸라지' 대통령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