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거리에 걸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현수막.
충북인뉴스
늘봄학교 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의 일부 학교에선 관리자들이 구성원들과의 협의도 없이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선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신청, 구성원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신청을 권한 것인지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따.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통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초1 학생들은 매일 2시간씩 예체능, 심리정서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희망자는 누구나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늘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42개교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100여 개 학교를 늘봄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장 3월부터 늘봄학교를 시작해야 함에도 운영 주체, 공간(늘봄지원실)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에서는 기간제 교원 80명을 충북에 배정해 늘봄업무를 돕는다고 하지만 그들 또한 선발 시기와 학교별 인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더욱이 기존에 돌봄과 방과후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자신의 업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몰라 '혼란 그 자체'라고 토로한다.
충북지역 교사 A씨는 "올해 업무분장표에 늘봄이라는 용어를 못 넣었다. 당장 늘봄 공문을 누가 접수할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난감해하고 있다. 일단 교감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방적 늘봄학교 신청 주장... 교육청 "신청하라 권한 것, 밀어붙이기 아냐"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북의 일부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구성원들과의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봄학교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충북지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긴급설문을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늘봄학교를 신청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나중에 늘봄학교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구성원들이 관리자에게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리자가 안된다고 말한 학교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충북지역 교사 B씨는 "교육청이 각 지역 교육장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청을 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큰 학교에는 부교육감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며 "학교 관리자들은 교육장이랑 부교육감이 말을 하는데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늘봄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르라고만 한다"며 "교육부도 그렇고 충북교육청도 그렇고, 논의의 장을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고 논의를 피해가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충북교육청 늘봄학교 업무담당자는 "1차로 늘봄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70여 곳 정도다. 거의 중규모, 대규모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교였다. 6학급 미만 작은학교의 신청이 너무 없어서 이상했다"며 "작은학교가 늘봄학교 신청을 하면 우수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도 있어서 각 지역 지원청에 안내를 했고 신청을 하라고 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교육부가 정책발표를 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대외비를 요구했고 무엇보다 학교가 방학이라 선생님들을 다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같은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