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늦게 등록된 A업체의 제품
이희동
이후 A업체는 9월 7일에 제품을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했지만, 강동구는 계속되는 서울시의 재촉으로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앞서 언급한 관행을 통해 7월 24일에 계약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물품구매가 담당 업무인 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 10년 동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사는 경우 비슷한 코드를 찾아야 했고,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
문서로 말을 해야 하는 공무원 조직에서 그릇된 관행으로 거짓 문서가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제품을 썼을까?
물론 이와 같은 관행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구류와 같은 작은 규모와 예산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이와 같은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경우와 같이 적지 않은 예산의 수의계약이 맺어질 때 벌어집니다. 8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에 다른 제품 코드를 입력한다? 계약서만 가지고는 사용된 제품을 알 수 없다?
강동구청과 A업체와 맺은 계약서에는 A업체가 특허 출원 중이던 제품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맺기 위해 행정 내부 방침서에는 언급되어 있는지 몰라도, 당사자 계약 간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 행정의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의회로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과 같이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자체가 의심되고, 또한 어떤 제품을 썼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의 이와 같은 그릇된 관행이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구청은 업체가 어떤 제품을 썼는지 무슨 근거로 비판할 것이며, 의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집행부의 사업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특히 치수과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같은 기술직 부서라고 하더라도 도로과나 건축과 등은 도로나 공원 등을 보수하고 개설하는 데 있어서 그 제품들이 눈에 보이지만, 치수과의 경우는 구매 제품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서류만이 유일한 확인 방법인데, 그 서류 자체가 거짓일 수 있다니 황당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10년 전 비슷한 제품의 코드를 찾을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이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