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과가 제출한 납부확인증
이희동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대응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동구청은 일체형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다는 272군데가 어디인지 의회에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소록만 있으면 강동구와 이상하게 수의계약한 A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수상한 뒷거래는 없었는지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요. B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 주소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의회가 지방자치법 48조에 따라 서류제출요구를 해도, B과장은 주소록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위반된다며 자문 변호사들의 결과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 행안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단순 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음을 고지했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담당 과장이 워낙 완강해서일까요? 행정의 책임자인 이수희 구청장도 주소록 제출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건은 현재 행정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도대체 B과장은 왜 그 주소록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과연 물막이판은 272곳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을까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B과장은 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다 자치구 공무원이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분류되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생각이 멈췄습니다.
행정직은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보통 한 자치구에서 계속 근무하는 데 반해, 기술직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통합하여 승진과 전보 인사를 실시합니다. 인사권이 서울시에 있다보니, 아무래도 의회와 구청장의 눈치를 덜 보게 되는 건 인지상정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서울시 모든 기술직들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네트워크가 현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에 의하면 기술직의 경우 퇴직하면 1년 정도 관련된 업계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 공직에서의 인연을 매개로 자치구의 사업을 따는 것이지요. 실제로 강동구의 기술직 W과장은 퇴직 이후 곧바로 강남의 종합건축사 사무소에 부사장으로 입사했고, 영업차 의회에 와서 제게 명함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공무원이 발명가로 등록된 특허 다수 보유한 A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