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A씨 언론인터뷰 기사, 2023년 2월 16일 MBC 보도 [집중취재M]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사장님들‥달아나거나 '모르쇠'
MBC
16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취업비자 프로그램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까지 두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가 알선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는 당하지 않을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 정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과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액은 2018년 972억 원에서 2019년 1217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까지 매년 1200억 원대에 머물러 있다.
사업장지도점검은 5%뿐... 상황파악 못한 건 확률의 문제?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기에 한국정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며 아래와 같이 변명했다.
한국 정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15년도 하반기에 원고가 근로를 제공했던 농축산업종 사업장 중 32개소를 점검하였고, 2016년도에는 94개소, 2017년도에는 81개소, 2018년도에는 115개소, 2019년도에는 122개소를 각 점검하였습니다.
한편 2023. 10.말경을 기준으로 성남지청 관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3,449개소, 외국인근로자 수는 14,126명에 이르는바, 성남지청이 매년 모든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하여 성남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작위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도,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수치가 보여주듯 성남지청 관내에서 지도점검을 받는 농춘산업 종 사업장의 숫자는 관내 전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매년 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성남지청이 2016. 7.부터 2020. 3.경까지 지도, 점검을 하면서 원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은 현실적인, 확률적인 문제였고, 피고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2023년 11월 21일 자 준비서면에서 발췌
1년에 1회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커녕 5%도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그저 무작위로 정해지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지도점검의 민낯은 이 소송에서 철저히 드러났다. 한국 정부 알선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피할 수 있는 건 '필연'이 아니라 '우연'에 맡겨져 있다는 걸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한국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늘렸다. 이주노동자 A씨와 같은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고용법의 취지대로 1년에 1회 이상 고용허가 사업장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그저 '확률의 문제'라는 책임회피식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 올 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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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믿었을 뿐인데'... 고국 못 돌아가는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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