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 관련시설 운영·취업자 중 아동범죄 전력자 13명 적발"

아동 관련기관 38만6739개소, 종사자 368만374명 대상 점검 실시

등록 2024.02.22 12:04수정 2024.02.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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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월 28일 오후 6시]

지난해 38만6739개소의 아동 관련 시설 가운데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368만374명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 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소에서 13명이 범죄 전력자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개소의 종사자 368만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면서 "그 결과 총 13개소에서 13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9명)이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는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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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 현황 ⓒ 보건복지부

 
이에 법령위반이 확인된 13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9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를 점검·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범죄 #아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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