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불법 인쇄물 배포 후보자 경찰 고발

등록 2024.02.29 09:13수정 2024.02.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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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재환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불법 인쇄물을 배포한 후보자가 충남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충남 선관위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불법 인쇄물을 제작한 뒤 자신의 지역구 관내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허용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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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공동체를 걱정하는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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