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3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배상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 민사9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일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이다. (관련 기사 :
지연된 정의와 남아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삶에 대하여 https://omn.kr/27lv6)
환경부, 법원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위자료 지급 거부
서울고법은 지난달 6일, 고유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상당 액수 지급한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각각 300만원, 400만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소송은 13명의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세퓨를 상대로 승소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했다. 이후 열린 2심 소송은 5명의 피해자들만 참여했는데 이 5명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20일 상고했고 환경부도 이에 맞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라며 "환경부는 꼴랑 300만원~500만원 위자료가 아까워 상고한 것인가"라며 정부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