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나온 김영주 의원 채용비리 의혹
KBS 갈무리
<시사직격>이 보도한 당시 검찰 공소장을 보면 2014년 상반기 신입은행 파일 비고란에 "thru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영등포구의원(김영주 의원 지역구) 자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한 이는 영등포 구의원의 자녀로 '"1차 실무자 면접 결과에서는 논리력, 언변 다소 부족 등으로 DC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재차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여 실무자 면접 결과를 무시하고 그대로 합격시켜 부정 통과"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시사직격>은 당시 김 의원에게 청탁한 구의원이 정선희 구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 의원은 KBS 취재진에게 "(김 의원과는)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청탁을 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현재 정 의원은 영등포구의회 의장입니다.
② 수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 무혐의?
김영주 의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왜 검찰은 김 의원을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기업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은 통상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합니다. 1심 재판부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공정한 면접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대법에서 무죄 확정).
하지만 정치인 중에는 청탁 혐의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의원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청탁자들이 단순 문의를 했을 뿐이라고 하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혐의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에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이 외에 특이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관계(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영등포구의원(김영주 의원 지역구)자녀)에 관한 정보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③ 청탁 의원들은 금융위 소관 정무위원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