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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무기계약직 인정 받은 돌봄노동자 공무직 전환해야"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 6일 함양군청 앞 결의대회... 5명 부당해고 판정

등록 2024.03.07 10:18수정 2024.03.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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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6일 저녁 함양군청 앞 결의대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6일 저녁 함양군청 앞 결의대회.윤성효
  
"그동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함양군은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였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저희들은 부당해고로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었다."

경남 함양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해오던 노동자가 호소했다. 노인맞춤돌봄 사업이 민간위탁되면서 지난 1월부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5명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가 6일 저녁 함양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2월 28일 해고자들이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판정을 했다. 판정서는 한 달 뒤에 나올 예정이다. (관련기사 : [보도 후] 지노위, 함양군 사회복지사 부당해고 판정 https://omn.kr/27mfu)

이와 별개로 노동자들이 냈던 '기간제법 차별 시정 신청'에 대해 지노위는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해 '무기계약직'이라 판정했고, 함양군은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했다. 해고자들은 평일 아침마다 함양군청 앞에서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선전전을 벌였고, 이날 집회를 열었다.

한 해고자는 발언을 통해 "함양군은 지노위에서 무기계약직 판정 이후 서울 소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3명을 선임하며, 지금까지 지노위 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저희들은 하루아침에 그동안 일해온 일터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뼈저리게 바닥을 치는 심정으로 생활하고 있다"라며 "일자리를 없애고 억압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저희들은 정말 어디에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강동화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노위는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부당노동행위는 군수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말이 된다. 군수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미화라든지 노인돌봄맞춤서비스의 민간위탁으로 일부 극소수 수탁자는 이익을 보겠지만 더 큰 피해는 군민들이 고스란히 받아 안을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는 조합원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본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노위, 무기계약직 판정... 함양군 명심해야"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함양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상시‧지속 업무로, 종사자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노위의 판정이 나왔다"라며 "함양군이 이들을 기간제라고 우기다가 노동위의 준엄한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시‧지속적으로 일해온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에 일해온 노동자들의 공무직 전환을 하면 오히려 함양군이 칭찬 받을 일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일반노조는 "함양군이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노인맞춤돌범서비스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급하게 진행했고, 이는 노조가 차별시정 신청을 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든 악질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함양군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노조 #함양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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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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