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 초청 허용... 결혼이민자 뿔났다

수도권 결혼이민자 모국 가족의 지방 계절근로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등록 2024.03.09 15:45수정 2024.03.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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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경기도청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5일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를 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모국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 중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부모가 대상이다. 건강과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다면 최대 8개월까지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다만, 어학연수(D-4) 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혼이민자는 불만, 왜?

현재 한국 정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지방자치단체 MOU 등 실질적으로 2가지 형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이번에 유학생 모국 가족 초청까지 더해져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모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거주 지역에 농가가 없는 경우 계절근로자 수요가 없어서 초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농가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역 결혼이민자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생 부모까지 초청을 허용한다고 하니 결혼이민자들이 뿔이 난 것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모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가 넘쳐나는데 유학생 부모까지 초청한다니 너무 한다"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모국 가족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결혼이민자의 현실을 법무부가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농가가 없는 지역의 결혼이민자가 모국 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에 불과하다. 향후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파파야스토리)에도 게재됩니다.
#계절근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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