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연 금리 5~7% 미만 대출 소상공인 대상 총 3000억 원 지원

등록 2024.03.11 16:35수정 2024.03.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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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치 이자 중 5% 초과 분을 최대 150만 원 환급한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한 예산 3000억 원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통해 재정으로 지원되며,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구간별 환급 규모는 5.5~5.5% '0.5%', 5.5~6.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6.5~7% '1.5%'를 지원한다.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은 3월 13일부터 각 금융기관에서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 신청채널 등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여신금융협회의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 카드명세서, 카드매출 정산 애플리케이션인 '캐시노트' 등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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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pixabay

 
"18일부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은 3월 18일부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기간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해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차주는 3월 18일, 4/9인 차주는 3월 19일, 5/0인 차주는 3월 20일, 1/6인 차주는 3월 21일, 2/7인 차주는 3월 22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 중 카드사·캐피탈사 거래 차주는 각 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다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나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은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다.
 
이자 환급과 관련한 민원창구는 3월 18일부터 운영될 예정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1811-8055)로 일원화 된다. 콜센터 운영 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자(02-3211-5619, 5621, 5622)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다.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이자 환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외 금융위원회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와 중앙회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개시일인 3월 18일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 과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소상공인이자환급 #중소금융권대출이자환급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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