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가 일하는 모습. 이 사진은 기사 속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장수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모국 가족 초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엉뚱한 정보'를 제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지자체 연락처'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관외 거주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을 허용하는 16개 지자체가 별도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16개 시·군 대부분은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만 허용하고 있어 사실과 달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엉뚱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이 자료가 공개된 이후 모국 가족의 계절근로자 초청을 원하는 전국의 다문화가족들이 16개 지자체로 전화문의를 하고 있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한다.
전남 A시의 계절근로 담당 공무원은 "관외 다문화가족 추천을 받는 경우는 관내 농가주의 다문화가족 친인척이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뿐"이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모든 관외 다문화가족 추천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표기돼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B시 담당 공무원은 "우리는 관외 다문화가족 추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작년에도 자료가 잘못 제공돼 곤혹을 치렀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가 연결해주는 '브로커' 활개
계절근로제도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에 혼인하러 온 다문화가족들 상당수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모국 가족이 한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결혼이민자 모국 가족의 일손을 빌려 농번기 한국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계절근로제도'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경상도 C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족은 지자체에 2년 연속 계절근로자 모국 가족 초청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했다. 한 브로커가 접근해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를 소개해 줄테니 100만 원을 달라고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계절근로자 선정은 지자체 담당자가 신청자 명단을 들고 농가를 방문하면 농가주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다문화가족은 아는 농가가 있으면 선정시 훨씬 유리하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결혼 이민자를 연결하는 브로커가 생겨난 것.
브로커의 폐해는 돈 문제뿐만이 아니다. 농가주가 연결된 결혼 이민자에게 연락해 '우리 농장에서 일하면 12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 추가근로수당은 없다'면서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 다음해에도 계절근로 재입국을 원하는 결혼 이민자와 모국 가족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