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양공 이일 장군 기념사업회 국보급 자료 발굴

장양공 이일 장군 관련 다수 문건 최초 확인... 선조 유서 등 포함

등록 2024.03.20 10:33수정 2024.03.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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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석 강남대 명예교수 ⓒ 용인시민신문


'장양공 이일장군 기념사업회(이사장 홍순석 강남대 명예교수)는 지난 9일 용인이씨 장양공 문중에서 이일장군 관련 문건 3종과 이숭의(李崇義) 관련 교지 3건을 발굴해 검증한 결과를 <용인시민신문>에 처음 공개했다.

이일장군 시호 교지는 용인이씨 문중에서 공개한 바 있으나, 시호를 내리기 전에 사간원에서 작성한 완의(完議)와 선조가 이일장군에게 내린 유서(諭書), 청백리 이백지(李伯持)의 아들인 이숭의(李崇義)와 부인에게 교지 3건은 일체 공개된 바 없다.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자료 가운데, 선조가 이일장군에게 내린 유서(諭書)는 1597년 5월 25일에 작성된 것으로 임진왜란사와 군사제도 연구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선조가 이일장군에게 내린 유서(諭書)는 1597년에 이일 장군을 함경북도병마절도사로 임명하고 밀부(密符) 제30부(符)를 내리는 유서(諭書)다. 유서는 왕이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절도사·방어사(防禦使)·유수(留守) 등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이 아는 밀부를 해당 관원에게 내리는 명령서다.

부(符)는 제1부에서 45부까지 있다. 이일장군에게 내린 유서는 낱장으로, 가로 113.5cm, 세로 55.6cm 규모의 장지에 12행 종서로 쓰여 있다. 1행과 2행 상단, 10행과 11행 중간, 그리고 발급년월일 위에는 '유서지보(諭書之寶)'란 새보(璽寶)를 찍었다. 이일장군에게 내린 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경북도병마절도사 이일에게 유지(諭旨)를 내린다. 경은 일방(一方)을 위임 받았으니 체임(體任)이 가볍지 않다. 무릇 군사의 동원과 변란의 대처, 백성의 안전과 적(敵)의 제압 등에 관한 것은 모두 별도의 구장(舊章)이 있으나, 혹 나와 경이 독단으로 처치할 일이 있을까 염려된다.

밀부(密符)가 아니면 시행하지 말라. 또 의외의 간모(奸謀)는 예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비상한 명이 있으면 부(符)를 합하여 의심이 없은 뒤에 명을 수행하라. 그리하여 친압(親押)한 제 30부(符)를 내리니 경은 이를 받으라. 이런 이유로 하유한다. 만력 25년(1597년,선조30) 5월 25일

(卿受委一方 體任非輕 凡發兵應機安民制敵 一應常事 自有舊章慮 或有予與左卿參獨斷處置事 非密符 莫可施爲 且意外姦謀不可不豫防 如有非常之命 合符無疑 然後當就命 故賜押第三十符 卿其受之 故諭 萬曆二十五年 五月 二十五日)

참고로, 유서(諭書)와 밀부(密符)는 조선시대 군사제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다른 고문서에 비해 그 수가 적은 편이다.


특히, 임진왜란 때 선조가 발부한 유서는 매우 희귀한 편이다. 현재 알려진 자료로 1592년(선조25)에 김성일(金誠一)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고 밀부 제26부를 내린 유서와 1596년(선조29)에 사도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 유성룡(柳成龍)에게 내린 유서가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일장군에게 내린 유서 역시 이에 상응하는 사료라 할 수 있다.

자료를 발굴해 검증한 홍순석 교수는 "이일 장군은 용인 출신으로 평생을 전장(戰場)에서 보낸 명장이다. 북병사로 재임시 번호(藩胡)를 진압하여 국경을 굳건히 지켰으며, 임진왜란 초기부터 종전까지 7년간 왜적과 싸운 장수"라면서 "불가항력의 왜적에 밀려 상주와 충주 전투에서 패해 패장(敗將)으로 낙인돼 있지만, 양주의 해유령 전투에서 첫 승리를 쟁취해 선조가 어마(御馬)를 하사했던 명장이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사실,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에 위치한 이일장군의 묘역 아래에 말무덤이 있음에도 아는 이가 별반 없다.

많은 문헌 기록에 임진왜란 때 평양성 탈환을 비롯해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선조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던 명장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드러내 보이지 못했다. 이제라도 전문 연구자들과 함께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해 재평가해야 할 것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해 11월에 창립한 '장양공이일장군기념사업회'는 2024년도 주요사업으로 장양공이일장군문헌록 간행, 어마총유래비 건립, 시호 교지 및 관련 문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일장군의 지속적인 선양사업으로 SNS를 통한 홍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장양공 이일 증시 교지(壯襄公李鎰贈諡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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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양공 이일 증시 교지(1722년, 가로 98×세로 60㎝) ⓒ 용인시민신문

 
敎旨

贈正憲大夫 議政府左參」 贊兼知義禁府事行資」 憲大夫知中樞府事兼」 五衛都摠府都摠管知」 訓鍊院事 李鎰」 贈諡壯襄公者」 康熙六十一年 七月 三十日

교지

정헌대부 의정부참찬 겸지의금부사 행자헌대부 지중추부사 겸오위도총부 도총관 지훈련원사를 이일에제 증직하고, 장양공을 증시함

강희 61년(경종 2년, 1722) 7월 30일

이일 장군에게 '장양공'이란 시호를 내린 사실은 이의현(李宜顯)이 지은 <순변사장양이공신도비명(邊使壯襄李公神道碑銘)> <장양공시장(壯襄公諡狀)> 이의현(李宜顯)의 <장양공시장(壯襄公諡狀)>에는 '경종조 갑자(景宗朝甲子)'에 증시했다고 기록했는데, 실제 교지에는 '康熙六十一年 七月 三十日'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범조가 지은 <신도비명(贈壯襄李公神道碑銘)>, 최석항의 <순변사 무용대장 이공시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경종조(景宗朝)에 '장양(壯襄)'이라는 시호를 내리니, 이는 '여러 번 원정해 적을 죽이고 정벌함[屢征殺伐]'과 '갑주를 입고 싸워 공로가 있음[甲冑有勞]'에 해당하는 두 가지 시법(諡法)을 따른 것이다.

○ 경종조 갑자년에 장양공(壯襄公)의 시호를 받았으니, 공이 '여러 번 원정에서 적을 죽이고 정벌함[屢征殺伐]'을 장(壯)이라 하고, '갑주(甲胄)를 입고 싸우 공로가 있음[甲冑有勞]'를 양(襄)이라 했다. 「景宗朝甲子。贈諡壯襄。公用屢征殺伐爲壯。甲胄有勞爲襄」(李宜顯,<壯襄公諡狀>『壯襄公全書』卷3)

○ 경종조에는 장양공의 시호가 내렸다. (정범조, <순변사시장양이공신도비명>)


景宗朝。賜諡莊襄。用屢征殺伐甲冑有勞二法也(李宜顯,<廵邊使壯襄李公神道碑銘>『壯襄公全書』卷2/ 陶谷集 卷10)

景宗朝甲子。贈諡壯襄。公用屢征殺伐爲壯。甲胄有勞爲襄(李宜顯,<壯襄公諡狀>『壯襄公全書』卷3)

辛丑 在南兵營 感疾辭遞 歸到定平 卒於正月晦日。發靷以返龍仁發鞋葬于慕賢村古梅谷辛坐之原。 從先兆也。公享年六十四(李宜顯,<贈壯襄李公神道碑銘> 壯襄公全書 卷2)

이의현(李宜顯)의 <장양공시장(壯襄公諡狀)>에는 '경종조 갑자(景宗朝甲子)'에 증시했다고 기록했는데, 실제 교지에는 '康熙六十一年 七月 三十日'이라고 기록돼 있다.

장양공 이일 증시 완의(壯襄公李鎰贈諡完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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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양공 이일 증시 완의(1722년, 가로 79×세로 54㎝)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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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의 교지(1645년, 가로 73×세로 51㎝)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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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의 부인 고령김씨 교지(1647년, 가로 70×세로 55㎝) ⓒ 용인시민신문

 
完議

贈左參贊李鎰 諡號壯襄公」 屢征殺伐曰壯」 甲胄有勞曰襄」

康熙六十一年 八月 日

大司諫 司諫[수결] 正言[수결] 獻納[수결] 正言[수결]

완의

증좌참찬 이일 시호 장양공 여러 번 원정해 적을 죽이고 정벌함을 장(壯)이라 하고, 갑주를 입고 싸워 공로가 있음을 양(襄)이라 함

강희 61년(경종 2년, 1722) 8월 일

대사간 사간[수결] 정언[수결] 헌납[수결] 정언[수결]

완의(完議): 사헌부나 사간원의 관원들이 모여서 비밀리에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해 전원이 일치한 결정

선조 유서(宣祖諭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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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유서(1597년, 가로 113.5×세로 55.6㎝) ⓒ 용인시민신문

 
諭完咸鏡北道兵馬節度使李 鎰 卿受委一方體任非輕凡 發兵應機安民制敵一應 常事自有舊章慮或有」 予與左卿參獨斷處置事非 密符莫可施爲且意外姦 謀不可不豫防如有非常之 命合符無疑然後當就命 故賜押第三十符卿其受之故諭

萬曆二十五年 五月二十五日

함경북도병마절도사 이일에게 유지(諭旨)를 내린다. 경은 일방(一方)을 위임 받았으니 체임(體任)이 가볍지 않다. 무릇 군사의 동원과 변란의 대처, 백성의 안전과 적(敵)의 제압 등에 관한 것은 모두 별도의 구장(舊章)이 있으나, 혹 나와 경이 독단으로 처치할 일이 있을까 염려된다.

밀부(密符)가 아니면 시행하지 말라. 또 의외의 간모(奸謀)는 예방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비상한 명이 있으면 부(符)를 합하여 의심이 없은 뒤에 명을 수행하라. 그리하여 친압(親押)한 제 30부(符)를 내리니 경은 이를 받으라. 이런 이유로 하유한다. 만력 25년(1597년, 선조30) 5월 25일

이 자료는 선조 임금이 1597년에 이일 장군을 함경북도병마절도사로 임명하고 밀부(密符) 제30부(符)를 내리는 유서(諭書)다. 유서는 왕이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절도사·방어사(防禦使)·유수(留守) 등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이 아는 밀부를 해당 관원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부(符)는 제1부에서 45부까지 있다. 이일장군에게 내린 유서는 낱장으로, 가로 113.5cm, 세로 55.6cm 규모의 장지에 12행 종서로 쓰여 있다. 1행과 2행 상단, 1행과 11행 중간, 그리고 발급년월일 위에는 '유서지보(諭書之寶)'란 새보(璽寶)를 찍었다.

참고로, 유서(諭書)와 밀부(密符)는 조선시대 군사제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다른 고문서에 비해 그 수가 적은 편이다. 특히, 임진왜란 때 선조가 발부한 유서는 매우 희귀한 편이다.

현재 알려진 자료로 1592년(선조25) 4월11일 김성일(金誠一)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고 밀부 제26부를 내리는 유서와 1596년(선조29)에 사도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 유성룡(柳成龍)에게 내린 유서가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일장군에게 내린 유서 역시 이에 상응하는 사료라 할 수 있다.

홍순석(강남대 명예교수)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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