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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또 평화방송 법정제재 추진... 이번 사유는 'KBS 비판'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비판한 cpbc, 의견진술 결정... "당사자 KBS 입장에선 모욕적"

등록 2024.03.21 17:57수정 2024.03.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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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cpbc

 
월권심의 논란을 빚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 백선기)가 이번엔 KBS를 비판한 방송을 중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1일 제11차 회의에서  지난 2월 5일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대해 법정제재 전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선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지난 1월 30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이와 별개로 또다시 이태원 참사 문제와 관련한 방송으로 징계가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2월 5일 방송된 cpbc '김혜영의뉴스공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루면서 KBS가 '거부권'을 '재의요구권'으로 바꾼 것을 다뤘다. 당시 방송에서 변상욱 기자는 KBS의 용어 선택을 두고 "거부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문제 행위의 핵심을 지적하는 명확한 표현이 거부"라면서 "집권 세력이 총선을 앞두고 너무 불리해지면 곤란하다고 언론들은 판단하고 알아서 엎드리는 게 아니냐. 이것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변 기자는 "도대체 KBS의 수준이 어느새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것일까"라면서 KBS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방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은 "KBS가 정권 친화적 방송을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며 일방적 주장만 방송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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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 성향 위원들은 '방송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형기 위원은 "진행자가 가치중립성이나 균형성, 공정성 개념이 없다"면서 "변상욱 기자만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최철호 위원은 "재의요구권은 법적 용어이고, 이슈가 됐으면 (사회자가) 법적으로 맞다는 코멘트는 해줘야 한다, 당사자(KBS) 입장에선 모욕적"이라고 주장했다. 

권재홍 위원도 "재의요구권이란 말은 SBS도 조선일보도 쓰고 있다"면서 "일부 특정 언론만 해서 (비판)한 것도 명예훼손 편향적 보도다, 진행자까지 나서서 출연자와 같이 (의견을) 가는 것도 편향됐다. 법정제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용어 하나를 갖고 의미를 부여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심의위가 이걸 해야 하는가 생각"이라며 심의 안건 여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낸 위원도 일부 있었지만, 다수 위원이 법정제재를 주장하면서 의견진술이 확정됐다. 
#이태원 #CPBC #선방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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