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축협 현장 직원의 호소 "부서·직원 별 수당 차이, 이유라도 알아야"

남해축협 정상화를 위한 직원회 결성... "소통 하지 않은 채 업무 처리 일방적으로 느껴져"

등록 2024.03.22 17:43수정 2024.03.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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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남해축협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남해축협 정상화를 위한 직원회`와 지난 11일 남해군 모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 남해시대


경남 남해축산농협(이하 남해축협)의 이른바 현장직 직원들로 구성된 비(非) 대책위 직원들과 <남해시대>는 지난 11일 남해군 모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남해축협 갑질 조합장 구속 퇴출을 위한 직원대책위원회(아래 조합장퇴출직원대책위)가 남해축협 직원들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라며 "조합장퇴출직원대책위는 다른 직원들과는 전혀 소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장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에 따라 책임을 지고 승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 12일 비(非) 대책위 직원들은 "남해축협 정상화를 위한 직원회(대표 이영우)를 결성했다"면서 "남해축협이 이러한 사태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조합원들이 현 조합 사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종의 공익제보 차원에서 단체를 설립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남해축협 정상화를 위한 직원회(아래 직원회)는 조합장퇴출직원대책위 중 실무책임자몇몇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사례는 인사, 업무, 조직관리와 추가수당 등이다.

이들에 따르면, 직원들은 종종 주말이나 현장 업무에 따라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다. 지원 후 본 업무를 하지 못하면 특정 책임자에게 지적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추가로 본 업무를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당과 관련해 직원회는 "업무시간 외 수당이 시간에 맞지 않게 계산돼 지급되는 점,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부서별로 혹은 직원에 따라 수당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아가 직원회는 "경영 상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못 받는 이유라도 알려주거나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다"라고 전했다.


또 직원회는 "수당이 부족하면 대체휴무라도 주어져야 한다. 현재는 수당과 대체휴무가 주어지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본인을 대체할 수 없는 업무가 많거나 본업 외에도 지원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눈치가 보여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업무 조정이나 지원 등 실무 지시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덧붙여 직원회는 "우리 조합 자체 감사에서도 직원들의 대체휴무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점은 지적 사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지난 15일 직원회는 <남해시대>에 추가 입장을 전해왔다. 이들은 "지난 14일, 사내 주말 업무 참여자 모집을 공지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업무담당 직원과는 소통하지 않고 전체 직원에게 곧바로 동참 의사를 물었다"며 "이 업무는 평소 민원이 있었던 업무이기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소통은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결국 직원들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직원회는 "업무와 관련해 우리는 직원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 혹은 이외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집회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며 "이렇게 압박을 주듯이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합리적인 소통을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
#남해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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