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불법선거운동으로 경찰 고발
이정민
녹색정의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마이크를 사용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마이크 금지법' 위반 외에도 "한 위원장의 최근 정치행위는 검사출신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무법적"이라며 "불법·꼼수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위원장은 불법꼼수, 불법타락을 조장하는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마이뉴스>는 한 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기간 전 쓸 수 없는 마이크를 사용, 당과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녹색정의당은 이 일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을 비웃듯 위법, 탈법, 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또 "한 위원장의 최근 정치행위는 법의 눈높이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검사 출신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무법적"이라며 "정치초년생이라고 하더라도 금도를 한참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대법원이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서도 마이크 사용은 후보자 등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했고, 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는 발언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녹색정의당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한 위원장은 윤재옥 후보 개소식에서 유영하, 윤재옥, 권영진 후보를 거론하며 마이크를 사용해 '저희는 인재의 산실인 대구, 경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를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게다가 대구선관위가 '개인 입장 표명'이라고 했다가 '면밀히 검토 중'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미온적이라며 "명백한 직무유기이기에 경찰에 직접 형사고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