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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동 불편한 분 주권행사 지원" 지시...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유 업무 총리에게 지시, 문제없나... 공직선거법, 투표소 교통 편의 제공 금지

등록 2024.03.25 18:38수정 2024.03.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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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피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리에게 지시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 결과를 서면으로 전하면서 "대통령은 아울러, 한 총리에게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함께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장애 등으로 움직이기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유권자들이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권자에게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포함된다. 공직선거법에서 예외로 규정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나 정당은 물론 기관·단체나 개인도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교통편의 제공 자체가 기부행위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일명 '버스떼기'라고 해서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실어 나르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유도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은 선관위 고유 업무...
총리실 측 "선관위 요청 오면 지원하라는 의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것을 돕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다. 공직선거법 6조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현재 사전투표 기간 또는 선거일에 이동편의 서비스나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기 원하는 이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를 관할하는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데도,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거동 불편 유권자의 주권행사 지원을 지시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행안부가 개표작업 등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선관위에서 인력이나 차량 등 지원 요청이 오면 그것에 차질없이 지원을 해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선거법 #교통편의 #거동불편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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