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창원 반송시장을 방문한 모습.
윤성효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야외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마이크를 사용해 꼼수 유세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를 1항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지지했다며 이 부분도 문제삼았습니다. 공직선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하지 않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대표도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를 외칠 수 없습니다.
지난 14일 대전을 방문한 이 대표는 "민심 대덕 실력있는 박정현"이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건네며 사진을 찍어 달라는 한 여성의 요구에 "선거법 검토했느냐"고 큰 소리로 거듭 확인했습니다. 혹여 선거법에 저촉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
"선거법 검토했느냐" 이재명이 대전서 소리친 이유).
복잡한 선거법으로 선거 때마다 정당과 후보자들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며 애매모호한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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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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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은 쓸 수 있지만, 조국은 못 쓰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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