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연재4.10 총선1482화

창원·남해 선거벽보 훼손... 경찰 수사 나서

1일 창원 의창구 중동-남해군 이동면서 발생

등록 2024.04.02 10:09수정 2024.04.02 10:19
0
원고료로 응원
a

남해 선거벽보 훼손. ⓒ 서천호캠프

  
a

창원 의창구 선거 벽보 훼손. ⓒ 독자제공

 
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과 남해에서 잇따라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일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3단지아파트 후문 쪽 울타리에 붙여 놓은 창원의창 선거구 한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같은 날 남해에서도 선거벽보 훼손 사건이 있었다. 서천호 국민의힘 후보(사천남해하동) 측은 남해군 이동면 소재 주택 담벼락에 붙여 놓은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주민이 발견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선 #선거벽보 #선관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고장난 우산 버리는 방법 아시나요?
  2. 2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현상들... 서울도 예외 아니다
  3. 3 삼성 유튜브에 올라온 화제의 영상... 한국은 큰일 났다
  4. 4 마을회관에 나타난 뱀, 그때 들어온 집배원이 한 의외의 대처
  5. 5 "청산가리 6200배 독극물""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확신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