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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여러 차례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고 했으나, 허 회장은 불응했다. 지난달 25일에야 검찰청에 나왔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돌아갔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끝은 허 회장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이미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기소한 상황이다. 검찰은 황 대표가 허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황 대표가 2019년 7월~2022년 7월 피비파트너즈 대표로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채용·관리하는 SPC그룹 계열사다.
검찰은 또한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했다고도 보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4일 구속됐고, 검찰은 그를 같은 달 22일 재판에 넘겼다. 이제 그 윗선은 허 회장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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