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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10 총선1545화

동의 없이 현직 기자 사진 게재... 제주 국힘 후보 공보물 논란

고기철 후보 측 수정 약속했지만, 제주 선관위 "법률상 배송 중단·회수 못해"

등록 2024.04.03 10:37수정 2024.04.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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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선거 공보. 공보 왼쪽 상단에 웃는 고 후보와 함께 현직 KBS 나종훈 기자의 사진이 보인다. ⓒ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후보자 선거 공보물에 현직 기자가 등장하면서 해당 언론사의 중립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사전 동의 없는 기자 개인 초상권 침해 등 위법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지만,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보물 회수 등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제22대 총선에 따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후보자 선거 공보를 각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는데, 서귀포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공보가 논란이다. 

고 후보 공보에는 KBS제주 소속 나종훈 기자가 함께 나온 사진이 포함됐다. 나 기자가 KBS 로고가 담긴 마이크를 들었고, 그 옆에서 고 후보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다. 

해당 사진은 KBS가 제주 3개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 때 고 후보 캠프 관계자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보 발송 직전인 지난달 30일 나 기자의 사진이 공보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KBS 측은 고 후보 측에 동의를 받지 않은 초상권 침해와 언론의 선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 측은 공보 수정을 약속했는데, 되레 선관위가 공보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에 따르는데, 거짓이나 위법 사항이 있어 삭제·정정할 수 있다. 


제주도 선관위 측은 "선거법에 따른 해당 공보 회수와 관련된 규정 자체가 없다. 초상권 침해는 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 문제"라고 설명했다. 

KBS제주 측은 '[알립니다] 특정 후보 선거 공보물에 KBS기자 사진이 게재된 것과 관련해' 공지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KBS제주 "KBS의 공식 대응에도 해당 사진이 선거 공보물로 활용돼 기자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은 물론, KBS의 선거 중립성도 위협을 받게 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22대 총선 보도에 있어 엄중한 중립과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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