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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10 총선1637화

"아동·청소년 불법 음란물 제작 변호 최돈익, 성평등 인식 우려"

안양여성연대 성명, 2018년 가해자 변론 문제제기... 최 후보 "사건 골라 선임할 수 없어"

등록 2024.04.04 16:39수정 2024.04.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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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 만안 최돈익 국민의힘 후보 유세 장면.
경기 안양 만안 최돈익 국민의힘 후보 유세 장면.이민선
 
안양여성연대(아래 여성연대)가 4.10 총선에 출마한 최돈익 국민의힘 후보(안양 만안)의 성평등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 이용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성연대는 안양여성의전화, 안양나눔여성회,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등의 연대체다.

여성연대 성명 내용과 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최 후보가 변호한 사건(2018고합46)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 얼굴 사진을 이용해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작된 음란물을 판매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 28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 얼굴 사진을 이용해 제작된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했고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당시 최 후보는 "아동·청소년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만들어 낸 합성사진은 저급한 사진일 뿐,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변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사진에는 피해자들의 얼굴, 출신학교, 성명이 기재돼 있고, 전화번호, 집 주소 등이 기재된 사진도 있으며, 사진의 형상과 이미지에 삽입된 글귀의 내용이 매우 가학적·변태적이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성연대는 이 사실을 언급하며 "최 후보의 낮은 성평등 인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제22대 총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최돈익 후보는 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친구 아들이라서 맡게 된 변론이다"라며 "변호사가 사건을 골라서 선임할 수는 없다. 그러면 변호사 윤리 강령에 어긋난다"면서 "1차 변론 때 아들과 딸이 있는 아빠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90도로 인사한 뒤에 변론했고, 2차부터는 다른 변호사가 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난 성평등과 관련해 관심이 많고 진보적"이라고 덧붙였다.
#최돈익 #안양만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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