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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여성 폭행' 20대 남성 징역 3년 "심신미약 참작"

창원지법 진주지원 선고... 여성단체 "혐오범죄 아니면 뭐란 말인가"

등록 2024.04.09 16:22수정 2024.04.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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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길이가 짧다(숏컷)'는 이유로 "페미니스트 맞지, 맞아야 해"라고 하며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을 폭행했던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 여성은 "심신미약으로 감형돼 아쉽다"고 했다.

9일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이른바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 범죄 사건' 가해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편의점 주인에게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 원, 폭행을 밀리다 폭행을 당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해 남성 측이 주장했던 심신미약을 받아 들였다. 김 판사는 "범죄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가해자가 조금 더 고통받을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겠다"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9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범죄 가해자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9일 오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진주 편의점 여성 혐오범죄 가해자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대표 강경민, 소장 정윤정)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선고 직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피해여성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된 것이 아쉽고, 실형이 나온것은 다행이다"라며 "가해자가 조금 더 고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이자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도왔던 50대 남성은 "구형 5년을 꽉 채워도 적은데, 그나마 실형이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했다. 치료감호나 집행유예가 아니어서 감정을 조금 누를 수 있긴 하다"라고 말했다.


정윤정 소장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법원이 '혐오범죄'를 인정하도록 할 것이다. 심신미약으로도 어느 피해도 입히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심신미약이 아니라 피고인의 왜곡된 인식이 범행원인이었음이 받아들여지도록 재판부에 호소할 것이다. 응당한 처벌로 복수의 피해자가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한 단체는 현재 225개 단체이며, 연대 서명을 한 인원이 4만1361명에 이른다는 것은 본 사건이 파렴치한 여성혐오범죄임에 공감하고 분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쉽게도 재판부의 판결은 이번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라며 "재판부에 묻는다.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고, 오직 혐오감정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혐오범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 인식 때문이다"라며 "검찰의 구형대로 5년의 실형이 나와도 피해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해소하기에 부족할진대, 감형을 해줘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선에 나선 후보들도 참석해 발언했다. 유지혜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피해자가 고통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근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손솔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는 "대검찰청에서 조차 사건 직후, 전형적인 혐오범죄라도 규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혐오범죄 인정없이 특수상해로만 유죄선고를 내렸다. 제 할일을 하지 않은 재판부를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진주시, 편의점 여성 폭행사건 의인에 감사패 전달
  
 진주시는 편의점 여성 폭행사건 의인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진주시는 편의점 여성 폭행사건 의인에 감사패를 전달했다.진주시청
 
한편, 진주시는 당시 편의점에서 가해자의 폭행을 만류하고 피해자를 도왔던 50대 남성을 '의인'으로 결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규일 시장은 이날 오전 진주시청 기업인의방에서 50대 남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남성은 치료와 수사협조 과정 중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으며, 이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남성 의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을 지원하고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폭행을 당하는 여성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친 의인에게 시민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여성혐오 #창원지법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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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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