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한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지난해 예천군 수해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다. 2024.4.22
연합뉴스
당시 채 상병이 소속되었던 해병1사단 포병여단은 신속기동부대로 작전통제권은 합동참모본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 50사단 순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또 채 상병이 목숨을 잃기 이틀 전인 7월 17일 해병1사단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편 명령 제23-19호에 따르면 해병1사단 포병여단은 '호우피해 복구작전' 시행시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7여단장은 수색 종료 건의를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육군 50사단장에게 했어야 하는데, 자신이 수행하고 있던 임성근 사단장에게 했던 것이다. 또 임 사단장 역시 이미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장에게 넘긴 상태에서 작전지속 명령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경호 변호사는 녹취 파일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게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고 하지만 바로 작전 지속명령을 스스로 내렸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것(작전 지속 명령)은 합참 단편명령이나 제2작전사령부 단편 명령상 육군 50사단장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명령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7여단장이 50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면 육군처럼 작전을 종료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작전통제권자 중 한 명인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작전종료 시점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했고, 이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예하부대 등 전체상황을 고려한 상황평가 이후,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자인 육군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의견 제시였을 뿐 명령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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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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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소속 대대장 "사고 전날 수색 중단 건의, 사단장이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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