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서산시의회 이정수(국민의힘, 부춘·성연) 의원은 지난 4월 제293회 서산시의회 제2차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장기적인 통합 완성형 정책 수립"을 서산시에 촉구했다. (관련기사:
"실효성 있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방안 마련돼야")
이같은 지적에 따라 서산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산시는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전국에 30여 개가 운영 중이다. 충남도에는 천안, 아산, 당진, 홍성, 서천 등 5개 지역에서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 조례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담았다.
입법 예고된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지원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법률·노동·고용 상담, 고충 해결 ▲권익 신장, 후생 복지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외에도 서산시장은 ▲서산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산시 외국인은 6510명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1300여 명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고용하는 관내 사업장은 모두 204개 업체다.
이번 서산시 조례 추진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던 이정수 의원은 "3D업종의 기피 현상과 경제 인구감소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면서 "향후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과 (지역) 경제 전반에 필요하게 될 것이다. 조례제정으로 외국인들이 서산시민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끄는 산업인력으로써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이달 20일까지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 심사, 조례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6, 7월경 서산시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통과되면)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 위탁 동의와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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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6510명 외국인 근로자 지원한다...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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