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각종 비위 의혹 관련 탄핵 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반면, 이 검사 쪽 서형석 변호사는 "탄핵 소추 사유 중 범죄 경력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 특혜 제공, 처남 마약수사 등과 관련해, 피청구인(이 검사)이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검사는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고, 국회의 이 검사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국회 쪽 김유정 변호사는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나 징계절차와 성격이 다르다. (탄핵심판 청구서에)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에서 범죄 경력 자료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해임까지 할 수 있는 중징계 내용을 마련해서 발표했다"면서 "탄핵 필요성이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해서, 동료 검사들이 부탁을 받고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또한 처남 마약 사건 수사에서 피청구인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관여했다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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