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앞에서 NCCK인권센터 등이 주최가 되어 열린 '강제징집 프락치강요 국가폭력 사과 배상 항소와 국가폭력피해자 국가배상신청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국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NCCK인권센터
실제 이종명·박만규 목사는 녹화 공작 피해자로 인정받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법무공단은 '피해 입증 증거 부족'과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위 피고 대한민국 정부법무공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선고 이후에 법무부는 '피해회복을 돕고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항소포기를 결정했다는 국가의 '염치없는' 항소 대응은 그칠 줄 몰랐다.
피해자들은 정부법무공단의 이러한 일련의 태도는 국가로부터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기대했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초래했고, 과거사정리법의 입법취지 역시 몰각한 책임이 있음이 분명해 피해자들은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추가로 제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도 '이전에도 이러한 주장을 펼친 적이 없다'며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거나 피해를 인정할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의 안일하고 염치없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이종명 목사는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피해자 박만규 목사와 고 이종명 목사 유족은 5월 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NCCK 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위와 같은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후속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만규 목사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했음에도 사과나 배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난 수십 년간 녹화 공작 피해자로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국가가 나에게 또다른 가해 행위를 하는 것 같아 괴롭다"라고 소회를 밝힌 뒤 "지난 국가와의 소송 과정에서 상처받은 인권이 치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상처만이 더 깊어졌다"라며 국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