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4.5.1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전문법원 설치 법안 제출을 준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노동 관련법 위반 여부를 가릴 뿐 아니라 체불 임금도 법원에서 한 번에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건설 현장 관리직으로 일하다 임금을 못받은 한 시민이 '임금체불을 신고해서 사업주가 벌금을 내게 되어도,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하소연한 것에 대한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정당하냐 아니냐뿐만이 아니라, 이런 노동법에 위반해가지고 어떤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이 그냥 원(하나의) 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불 임금이라든가 이런 노동자들의 피해나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가 이제는 우리가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준비를 좀 해가지고 또 사법부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임기 중에 그런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빨리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다"고 지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미조직·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향상 방안이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 질병, 상해, 실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표준계약서 도입 ▲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을 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1%(2022년 기준) 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노조조직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지만, 노조를 '카르텔'로 규정했던 윤 대통령은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나왔지만 산업 현장에 널리 퍼져 있는 원청·하청 이중구조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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