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범야권 192석이 주도할 22대 국회 개원이 29일로 딱 하루 남았다. 제1야당 리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로 열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견제는 물론 행정부와 관계에서도 입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는 기조를 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재의결이 무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다 거부하면서 그걸 무기로 쓰라고 했다"며 "토론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닌가? 지금 신라시대 화백제도로 되돌아가자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더군다나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거 직권남용의 명백한 위헌 행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의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의 화백이 아니라 최후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하고, (국회에) 와선 아주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법정에 가서도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 소위 모해위증, 거짓말을 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도 개탄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도 위증이 있었던 것 같다"며 "국회에서도 관련 위증들이 아주 난무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위증이나 출석 불응, 고발 조치해 처벌해야"
이 대표는 "21대 국회는 끝나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서 처벌할 길이 막혀버렸지만, 22대 국회부터는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법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진실을 감추는 거짓말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정조사나 현안질의, 청문회를 활성화해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하지 않는 일들을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대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수사기관이 눈 감으면 그만이고, 수사·기소기관들과 짜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특검이 아니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최소한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출석이 의무인데도 불응하는 것은 고발 조치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처벌받으면 연금까지도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기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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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능을..." 개원 앞두고 각 잡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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