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의 22대 국회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21대 국회 때 발의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의 의뢰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먼저 4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에서 그중 2명을 추리는 방식이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건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이를 고려해 새로운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 비교섭단체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정부·여당은 그간 이 점을 특검 반대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다. '20인 이상의 현역의원'이 필수 조건인 교섭단체 기준상, 21대 국회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정당은 민주당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정부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지기 직전에도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이자 책임자로서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라며 같은 논리를 폈다. 박 장관은 "(해병대원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반대 논리는 22대 국회 때도 유효하다. 22대 총선을 통해 원내에 진출한 야당 중 민주당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조국혁신당(12석)도 교섭단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다른 야당에도 확대할 경우, 정부·여당의 '민주당 독점' 비판 논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는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을 목표로 한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의 '단일대오'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당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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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채상병 특검 추천권, 비교섭단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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