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했다.
권우성
[1건 기각, 2건 인용] 정정미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은 3건 중 2건에서 소수의견에 섰다. 안동완 검사탄핵과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인용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사건에서는 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과 함께 기각 의견이었다. 보수 성향의 이종석 헌재소장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밝힌 이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이 기각 쪽에 서면서 기각 5 : 인용 4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정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3건 모두 인용 의견]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3건 모두 소수의견에 함께 했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가 형법상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면서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한 헌법적 징벌을 가함으로써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들은 해경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도 이렇게 지적했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시부터 침몰시까지는 물론 침몰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서면보고와 전화보고만 받았고 그럼에도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으며, 17:15경 중대본을 방문하기까지 공식적으로는 승객의 구조를 위한 아무런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
결론은 유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김기영 재판관은 2018년 10월 국회(더불어민주당 추천)에서 선출됐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이들은 다른 사건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6: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나온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사건에서도 함께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규정한 시행령을 두고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KBS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