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가운데)가 11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순화 변호사(왼쪽), 소순장 변호사(오른쪽)와 안심변호사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류지영)이 부패행위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1일 이같이 알리면서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공단직원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부터 '안심변호사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이달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소순장 변호사와 국순화 변호사는 안심변호사에 연임되면서 '국민연금공단 안심변호사 신고제도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공단 직원의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와 비위행위 등을 안심변호사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누리집(
www.nps.or.kr)에서 자세한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