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멕 이슬람사원
여경수
말레이시아의 헌법에서 종교와 관련된 조문은 제3조, 제11조 그리고 제160조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논쟁은 종교조항을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였다.
결국은 말레이시아 헌법상 이슬람에 관한 언급은 상징적인 의미로만 규정한다. 특히 오늘날 말레이사아 헌법상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국가는 아니지만, 이슬람이 다른 종교와는 달리 국가에서 우대받는 형태로 헌법에 규정된다.
말레이시아 헌법상 종교 조항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레이시아 헌법상 말레이시아 연방의 종교라는 표제에서, 이슬람은 말레이시아 연방의 종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슬람이 말레이시아의 국교로 명확하게 지정된 것인지에 관한 논쟁은 있다.
둘째, 말레이시아에서 국교 논쟁과는 상관없이, 이슬람을 제외한 다른 종교도 말레이시아 내에서 평화스럽고 조화롭게 신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말레이시아 헌법상 누구든지 자신의 종교를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이슬람 신자에게 다른 종교를 선교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셋째, 말레이시아에서는 부미푸트라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은 말레이시아 국민 중 말레이 계열의 국민들에게 공직채용이나 경제적 지원을 우대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부미푸트르라 정책의 수혜자는 이슬람신자만이 가능하므로, 이는 결국 종교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