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용현면 일대 5.64㎢ 구역 2027년 6월 17일까지 묶어

등록 2024.06.15 14:42수정 2024.06.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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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사천시 용현면 일대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정지(5.64㎢)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뉴스사천


경상남도가 사천시 용현면 일대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정지(5.64㎢)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3일 지정·고시했다. 고시문은 사천시청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4년 6월 18일부터 2027년 6월 17일까지다. 앞서 사천시는 지난 4월 해당 구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허가구역내에 있는 용도별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은 사천시청사 주변과 용현면 주문리, 금문리, 온정리, 신촌리 일부가 포함된다. 제한구역 북쪽은 경상국립대 GNU 사이언스 파크 인근까지 표시돼 있으며, 온정저수지 옆 농경지를 따라 좌측으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 맞물려 있다. 또한 해안도로를 따라 안쪽 농경지 상당수가 제한구역이 설정돼 있고, 사천대교를 기준으로 용현면 주문리 일대가 제한구역 아래쪽 끝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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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용현면 일대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정지(5.64㎢)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3일 지정·고시했다.  ⓒ 뉴스사천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우주항공복합행정타운)와 관련해, '비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사천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 △자연과 조화되는 녹색 생태 도시 등의 추진 목표를 삼고 있다. 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을 위한 자체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한 우주항공캠퍼스 유치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우주항공캠퍼스 유치를 위한 첫 단계로 오는 17일께 창원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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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된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징지 토지 현황 ⓒ 뉴스사천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강화 전략 세미나' 기조 발제 자리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분야별 추진 전략으로 △항공산업기반 확충과 거점단지 조성을 통한 우주항공산업 위상 강화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다기능 행정복합타운 조성 △교통체계 및 도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천공항 활성화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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