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21대 국회는 너무나도 무기력했다. 2020년 5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국내외의 혼란 속에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절히 견제하거나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을 꾀하지 못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협상 공간으로 활용되지도 못했다.
첫 번째로, 21대 국회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절히 견제하지도 적극 관여하지도 못했다. 전반기(2020-2022) 국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후반기(2022-2024) 국회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속에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문제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시킨 것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으며, 남북 교류협력 관련 지원은 줄어든 반면 해당 단체들에 대한 통제는 강화됐다는 점에서 21대 국회, 특히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견제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두 번째로, 국회 본연의 역할과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입법 활동도 부족했다.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개 상임위원회(정보위 제외) 중 가장 적은 285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었고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02건으로 처리율(35.8%) 또한 저조했다(참고 자료:
잠자는 국회, https://sleeping-assembly.org).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이 적다 하더라도 부족한 입법 활동이라 하겠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특정 법률 개정에 치우쳐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남북관계와 교류협력에 관한 준거법률 개정은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 한반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부의 계획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국회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몇 안 되는 입법 성과라 하겠다(해당 자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 번째로, 21대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협상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를 반복해 왔다. 이런 이유로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집권 세력이 야당의 의견을 최소한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에 미온적이었다.
특히 과거 국회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남북관계발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이어달리기'를 강조하고 나름의 노력을 경주한 점은 이전의 보수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전향적인 자세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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