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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당헌 개정안 확정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20% 반영... 부패 기소 당직자 직무정지 규정도 폐지

등록 2024.06.17 15:50수정 2024.06.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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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중앙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개정안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두루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특수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권 강화' 규정도 여럿 담겼다.

우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재적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합산'으로 변경됐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안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당원의 역할을 확대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며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끼지만,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를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이날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크게 11개 항목의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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