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북도교육청에서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들이 정서위기 학생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사노조
현장 교사의 대부분은 정서 위기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또한 이들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은 "교육적 방법만으로 정서 위기학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분리지도의 법제화와 진단·치료 지원을 위한 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아래 교사노조)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 초, 중등과 특수교사 1992명을 대상으로,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93.5% "수업 불가능할 정도 방해받은 적 있다"
교사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 97.4%는 '최근 3년 이내에 정서 위기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93.5%는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학생의 정서 위기가 수업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겪은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수업 방해, 생활지도 불응, 타인과의 갈등, 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이었다.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학기 초부터 학습계획 세우기가 되지 않아 다른 학생들을 볼 때 미안함과 좌절감이 매우 컸습니다. 위기학생도 적극적인 개입과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반에서의 생활도 빠르게 적응하고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 될텐데..."(A초등교사 주관식 답변)
79.8%는 '정서 위기학생으로 인해 교권침해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50.8%는 '정서 위기학생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또는 악성민원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노조는 "학생의 정서 위기로 인한 문제를 교사의 지도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이를 이용해 아동학대 신고까지 몰아가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