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때, 보육시설 갖추면 용적률 혜택 줘야"

박해정 창원시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 "마을흔적보존사업 실효성 낮아"

등록 2024.06.27 08:27수정 2024.06.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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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정 창원특례시의원. ⓒ 창원시의회

 
곳곳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을흔적보존사업의 실효성이 낮고 저출산 문세를 고려해 공동보육시설을 갖추면 용적률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창원시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반송‧용지동)은 26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정책국 심의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마을흔적보존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고려해 공동보육시설 등을 갖췄을 때 용적률 혜택(인센티브) 제도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주택지를 재개발하는 것이 아닌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현장에 마을흔적보존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재광 창원시 도시재생과장은 "마을흔적보존사업은 현실과 맞지 않는 면이 있어, 현재 수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조한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인 보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창원에서 정비구역지정이 끝난 재건축사업 추진 공동주택단지는 모두 13곳이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면, 재건축사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견해다.


또 박 의원은 "재건축사업은 '시간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진행 속도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당부했다.
#박해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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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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