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꽃발도르프학교 학생들이 학교 앞 계단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있다.
<무한정보> 황동환
충남 예산 지역 대안교육기관인 사과꽃발도르프학교가 6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최종 결정됐다.
금산 간디학교도 함께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충남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천안 높은뜻씨앗학교 △천안 벤자민인성영재학교 △당진 시내산학교 △금산 별무리학교 △금산 사사학교 △서산 꿈의학교 △아산 폴앤다니엘기독학교에 이어 모두 9곳으로 늘었다.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 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무교육 대상자)은 취학 의무 유예가 가능하다.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일 경우 학생 미출석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데 등록된 기관을 다니는 학생은 학적처리가 가능해 진다.
전국에 16개 발도르프교육기관이 있으며 대전·충남에 있는 2곳의 학교 가운데 한 곳이 예산 사과꽃발도르프학교다. 지난 2022년 초중등 대안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사과꽃발도르프 학교는 8학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향천사(주지 효성스님)의 배려로 옛 향천유치원 자리로 학사를 옮겨 현재 4가구 7명의 아이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
발도르프교육은 100여 년 전 독일에서 시작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며, 현대 교육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세워진 것은 긍정적 의미다.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 외에도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스타일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사회의 교육 인프라가 강화되고,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천안에서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우리 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기쁘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등록 교육시설도 9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 입장에선 미등록 교육시설이 등록하면 학교밖청소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현재 보조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밖청소년 지원 차원에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관련 본예산 편성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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