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토론회에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설명도
윤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지속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제도개선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960년대 무장공비 사건으로 방공호 역할의 공간으로 짓기 시작했고 1980년대 인구 폭발로 지하실을 주택으로 불법개조가 늘었다"고 밝혔다.
2012년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신축을 제한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됐고 지금은 대가족, 저소득층, 적은 면적의 가구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의 문제는 태풍이나 폭우에 의한 침수, 방범과 대피의 어려움, 습기/채광/위생 취약으로 유엔사회권위원회 규약이나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상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기상청은 침수위험 분석 고려사항으로 침수해정도, 표면우량지수(경사도, 투수율, 저지대), 건축물 특성을 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반지하주택의 실태 조사, 비정상 거주자에 이사비 등 지원,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 자연재난 및 국가재난 예방시스템 가동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