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장이지만 돌기둥 사석과 석판 둘레길로 치장되어 있는 노씨의 묘
임재근
노태우씨 사망 당시 현충원 안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노씨는 전두환씨와 함께 12.12와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에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나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수수 및 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복권된 전두환씨 경호실장 안현태의 경우 2011년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사면·복권된 노씨 또한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노씨는) 국립묘지법에 의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고, 따라서 노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2021년 10월 26일 노씨 49재 후인 12월 9일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될 수 있었는데, 당시 유족 측은 "그동안 최소 규모인 8.3㎡의 묘를 포함한 부지를 청원해 왔다. 묘의 형태도 봉분이 없는 평평한 형태로 조성할 것"이라면서 공원 내 일반 묘보다 튀거나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2021년 11월 4일 <이북도민연합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동화경모공원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이었던 지난 10월 28일 L6 지역의 181기 사용료에 대한 1기당 가격과 평당 가격 등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11월 3일 현재 정부와 유족 측과 가격조정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애초에 8.3㎡가 아닌 1810㎡ 전부를 사용할 계획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후 12월 2일 동화경모공원 이사들은 이북5도청 통일회관에 모여 노씨를 동화경모공원에 안장할 것을 의결하고 동화경모공원은 고인 측과 파주시청, 관계당국 등에 "9일 고인을 3평 규모의 평장으로 임시 안장을 하고, 추후 국가보존묘지 신청을 하고 승인 후 묘역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씨 유족 측의 '최소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는 설명과는 사뭇 달랐다. 안장 전 국가보존묘지 신청도 계획돼 있었을 유추할 수 있다.
12월 9일 노씨는 안장식을 통해 동화경모공원 L6 구역 가운데 서향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안장됐다. 동화경모공원 옆으로 흐르는 임진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구간으로, 서쪽을 바라보면 임진강 너머로 황해북도 개성(개풍구역)이 보인다. 안장식이 있기 전 11월 29일 노씨의 장남 노재헌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평소의 아버지답게 국가와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순리에 따르는 길을 택하려고 많은 분의 조언을 들었다"며 국가와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동화경모공원에 안장할 것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