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
이건희
A씨 어머니는 'A씨가 생후 3주만에 뇌수막염을 앓으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어린시절부터 건강과 치열하게 싸우고 버티는 삶을 살아왔다'며 어린시절에는 이해가 되던 것들이 점차 성인이 되어 가며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어머니는 판결 선고 후 'A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도 이번 판결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등록 시스템 변화 필요'
A씨를 대리하고 있는 박민서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법률센터)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고시가 지능지수 70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면자료만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이 장애등록 신청인을 직접 진료한 주치의 소견을 더 신빙성 있다고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애등록 시스템에 대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법이 정한 기준이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공단 심사과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절차 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법원 행정소송을 통해서야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장애등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현재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유하기
장애 판정, '주치의' 진단 우선하라는 법원의 판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