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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한빛원전 수명연장 공청회 시설 대관 '불허'

"법원 결정 후 이틀 만에 졸속 강행 안 돼"

등록 2024.07.19 11:22수정 2024.07.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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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 2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 2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남 함평군은 19일 한빛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의 함평국민체육센터 대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주민들 대상으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의견 수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나, 대관 불허 결정으로 공청회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함평군은 시설 대관을 불허한다는 통지를 지난 18일 한수원 측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평군과 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최근까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수원은 19일 개최를 공지했으나 함평군은 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지난 16일 오후 법원이 주민 신청을 기각한 것을 계기로 한수원은 19일 개최를 요구했으나, 함평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자력안전법에서 보장한 공청회 주민 의견의견진술자 신청 접수 및 주민 측 전문가 선임 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라남도 함평군 청사 전경
전라남도 함평군 청사 전경함평군

함평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나온 지 단 이틀 만에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졸속으로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한수원 측과 추후 절차를 거쳐 공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시설 대관 불허 및 공청회 개최 연기 통보에도 한수원 측이 국민체육센터를 이날 찾아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선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빛원전 수명연장' 의견수렴 중지 가처분 기각 https://omn.kr/29hig '40년 돌리고 10년 더' 한빛원전 수명연장 전남 영광 주민공청회 무산 https://omn.kr/29eq2
#한빛원전 #노후원전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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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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