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한빛원전 전경. 198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 한빛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2025년 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으로 40년의 설계 수명(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 2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남 함평군은 19일 한빛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의 함평국민체육센터 대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 주민들 대상으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의견 수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나, 대관 불허 결정으로 공청회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함평군은 시설 대관을 불허한다는 통지를 지난 18일 한수원 측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평군과 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최근까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수원은 19일 개최를 공지했으나 함평군은 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지난 16일 오후 법원이 주민 신청을 기각한 것을 계기로 한수원은 19일 개최를 요구했으나, 함평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자력안전법에서 보장한 공청회 주민 의견의견진술자 신청 접수 및 주민 측 전문가 선임 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