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의 출생신고 홍보 캠페인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출생통보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 전화했지만 수일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문의했고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건복지부가 7월 19일부터 시행한 출생통보제는 내국인만 대상이며 외국인은 합법 체류와 불법 체류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제는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법무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검토만 하고...
이번에 시행된 출생통보제에 외국인은 제외됐다는 말은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이 출생통보제와 출생등록제를 같은 제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든 법무부든 신경쓰지 않았지요.
법무부는 2021년 8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2년이 되도록 법무부는 검토만 할 뿐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미등록 아이들, 계속되는 고통
한국 정부가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제 시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세계적인 아동권리단체와 한국의 일부 언론이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어요.
하지만 법무부 내에서도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제 시행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일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 도입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서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외국인 아동이 출생하는 경우 한국이 아니라 자국의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