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보은 선거법위반 수사, 인권침해 수사" 주장

충북연대회의 "정권비호식 수사 망령이 되살아났나, 야당 수사 조작해 강압수사"

등록 2024.07.23 17:42수정 2024.07.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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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 사진=충북경찰청 제공.충북인뉴스

총선 전 충북 보은 지역주민 야유회 선거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조작 수사 의혹'과 지역주민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충북연대회의)는 23일 성명을 통해 "시대착오적 조작 수사로 지역 주민의 인권 침해를 초래한 충북도경은 사죄하라"면서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정황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경찰청은 제보를 받아 지난 4.10 총선 전인 3월 23일 보은군 회인면 주민 야유회가 특정 정당의 접대성 관광이라고 판단해 주최자 A씨가 관광버스에서 2분가량 정당과 후보 지지를 호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A씨 배우자 B씨가 야유회에 동반해 식사 비용과 유람선 비용을 지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연대회의는 "참석자들은 A씨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을 듣지 못했고, 그의 배우자는 현장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영장에는 A씨 배우자가 각종 비용을 지불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등을 모두 압수해 갔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동되는지 더욱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야유회 참석자인 고령의 여성을 폐쇄된 건물에서 장시간 조사했으며 강압적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도 제기돼 더욱 논란이다.

경찰이 한 참고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또다른 할머니를 조사할 때 '자식과 주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연대회의는 "과거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을법한 정권비호식 수사 망령이 수사당국에서 재현되는 것이냐"며 "합리적인 의혹에도 '충북도교육청 블랙리스트'나 '김영환 도지사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등 친정부 성향의 수사에 대해서는 모르쇠 수사로 일관하고 야당 수사는 허위로 사실을 조작해서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북도경찰청이 사실 관계에서 벗어난 기소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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