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종결의 근거 중 하나였던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 주장을 뒤집고 돌연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며 말을 바꿨다.
당초 권익위가 지난 9일 공개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설령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품백은 외국인이 대통령 가족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와 정반대 되는 주장을 내놓은 꼴이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던 권익위, 돌연 아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단정했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고 답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의결서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는 법령 해석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과거 김 여사의 수행을 담당하던 대통령실 유아무개 행정관이 최근 검찰에 출석해 내놓은 진술과 권익위의 '대통령 기록물' 해석이 충돌하는 점을 꼬집으며 재차 대통령 기록물 판단 근거를 추궁했을 때도 정 부위원장은 "저희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