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대 금전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로펌 4곳 대동하고 첫 공판 출석

수사 착수 3년, 기소 5개월 지나 열린 불구속 재판... "사기 혐의 인정 못해"

등록 2024.07.24 17:41수정 2024.07.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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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사업가 등을 상대로 170억 원대 금전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열렸다.

2021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보증금 2억 원 납부 조건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던 이 원장은 법무법인(로펌) 4곳을 선임하고 법정에 출석해 자신을 향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아무개(45)씨와 공범 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등 2명은 2019년 12월 피해자 A씨에게 이자 1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9억 원을 받아 챙긴 것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다수 피해자에 걸쳐146억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비슷한 시기 피해자 B씨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등 3명의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건설업자, 재력가, 투자자 등 이 사건 피해자 5명은 높은 이자를 제공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주 등 타지역 청연한방병원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씨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전 사기 혐의 뿐 아니라 병원장 이씨는 병원이 보관 중이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근로자 기여금 6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병원장 이씨가 돈을 빌릴 당시 병원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만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금전 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고, 횡령 혐의 역시 부인했다.


이씨 등 두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물음에 "변호인들 입장과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5일 11시 광주지법 301호에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씨가 이끌던 청연메디컬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의원을 연 이후 사업 확장에 나서 한때 전국에 걸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업까지 진출하면서 불거진 유동성 위기로 부도 위기에 몰리자 병원별로 회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관련기사]
'10억대 임금 체불' 광주 수완청연요양병원 전 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https://omn.kr/28l8e
경찰, 서광주청연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수사 착수 https://omn.kr/298jj
 
#청연한방병원 #금전사기 #광주지검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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